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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