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장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대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학계,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가,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경영지원)

제9조(경영지원)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설립 지원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