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및 활용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사회 관계망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2.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3. 주요 구정에 대한 소통행정 구현 방안4.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전담직원 또는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③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5. 구정에 관한 주민의견, 상담 등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성차별·인권침해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10.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사업)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사업)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홍보, 상호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그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50명 이내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구정에 관심이 많고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④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및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글, 사진, 동영상 등 자유 콘텐츠 형식으로 생산해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해제)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원)

제9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원)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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