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1-08 시행 2017-1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7.11.8]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위원을 포함한다.<개정 2005.1.7>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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