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예산성과금 심사 의뢰서

심사안건
심사내용
관계 법조문
심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성과금 심사 의뢰서(제6조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사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 체 심 사 위 원 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심사의결서

안 건
일 시
의결사항
심사사항
참석위원
직성 명심사의견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의 결 서(제6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제8조관련)
( 년도) (○○ 실과소동)

[별지 제5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지출절약 (수입증대) 기 여 자소 속
지출절약 (수입증대) 기 여 자직 급성 명
지출절약 (수입증대) 내 역 (효과 등)
붙 임지출절약 (수입증대) 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출절약 (수입증대) 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출절약 (수입증대) 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출절약 (수입증대) 계획서 및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제8조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절약(수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①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9.7, 2011.2.10, 2013.8.13, 2022.10.28., 2024. 10. 2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기타 예산·세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 및 수입 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심사 등)

제6조(안건심사 등)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안건의 심사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10, 2023.7.11>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자체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팀장, 예산팀장, 총무팀장, 경리팀장, 세정팀장, 복지기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9.7, 2013.4.30, 2014.12.24, 2018.7.17, 2022.10.28, 2023.7.1>②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동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별지 제4호 서식)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별지 제5호 서식)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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