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독촉장)납입고지서 (독촉장)납입고지서 (독촉장)납입고지서 (독촉장)영수필통지서 (독촉장)영수필통지서 (독촉장)영수필통지서 (독촉장)영수필통지서 (독촉장)영수증 (독촉장)영수증 (독촉장)영수증 (독촉장)영수증 (독촉장)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기 금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의료급여기 금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의료급여기 금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하나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하나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하나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하나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2014.12.12, 2015.7.16>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1989.7.31, 1993.4.28, 1996.6.15, 1998.9.24, 2002.5.24, 2006.5.30, 2007.5.21, 2009.7.14, 2014.12.12, 2022.10.28, 2023.10.1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 2015.7.16, 2023.10.10>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2023.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① 삭제 <2000.8.10>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1999.5.3, 2002.5.2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4.28>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3.4.28, 2002.5.24>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개정 2023.10.1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