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제4조(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장,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가, 경제계 인사, 교육계 인사가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경제계 인사3. 교육계 인사4. 중구 의회의원5. 소속직원 중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22.>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1. 구민의 체육운동의 전개2.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5.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6.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7.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8.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의 인건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필요한 운영경비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나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제10조(사전협의)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사업 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