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지원계획3.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