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주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4.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비 지급)

제11조(실비 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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