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4. “발주청”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설공사 관련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도급 비율 등 상향 권장)
제7조(공동도급 비율 등 상향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