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의적 해양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해양교육”이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해양교육시설·해양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2. 학교해양교육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5. 학교해양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해양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2.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학교해양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4. 학교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5.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지원6.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학교 및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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