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6 조669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4.9.25. 조7437>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을 말한다.<신설 2022.7.6 조669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7.6 조6695>1.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2.7.6 조6695>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개정 2022.7.6 조6695>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대상 학생이 입학·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6 조6695>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 또는 체육복업체를 착용시기 6개월 전에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7.6 조6695>,<개정 2024.9.25. 조7437>③ 교복 또는 체육복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7.6 조6695>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2.7.6 조6695>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7.6 조6695>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개정 2022.7.6 조6695>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개정 2022.7.6 조6695>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해당 품목의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조6695>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7.6 조6695>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7.6 조6695>②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