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3-02-22 시행 2023-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밑에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 4. 25 규271>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12.31. 규747>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규747>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31. 규747>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규747>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1. 11. 5 규280> <개정 1999. 1. 1 규392> <개정 2013.3.1> <개정 2015.12.31. 규747>③위원 중 중등교육과장·기획조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 11. 5 규280> <개정 1999. 1. 1 규392>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 2022.11.7. 규873> <타법개정 2023.2.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2.31. 규747>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규747>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 4. 25 규271>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 규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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