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별표] <신설 2000. 3. 7 조례 제453호>
 <개정 2001. 6.23 조례 제486호, 2010.1.11.>
 삭제 <2015.12.23.>
위원의 일비 여비 지급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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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촉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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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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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강서구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삼검사위원 ┃
┃ 으로 위촉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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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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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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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7, 2008.5.30., 2010.1.11., 2015.12.23., 2022.1.13., 2022.4.1.>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3.7, 2015.12.23.)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3.7)②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0. 3. 7)

제3조의2(책임검사위원)

제3조의2(책임검사위원) (신설 1999. 8. 12) (삭제 2001. 3. 7)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①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00. 3. 7)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0. 3. 7)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3. 7)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3. 7)

제6조(자격)

제6조(자격)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2.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②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

제8조(결산검사 사항)

제8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7, 2016.8.12.)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0. 3. 7)②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② 검사위원이 결산업무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 <삭제 2015.12.23.>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삭제 2015.12.23.>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삭제 2015.12.23.>

제15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5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0. 3. 7, 2015. 12. 23.)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3.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신설 2000. 3. 7)③ 의장은 결산의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신설 2000. 3. 7)

제16조(위원의 제재)

제16조(위원의 제재) <삭제 2015.1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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