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 포함)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영업장소영업장소설치대수설치대수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 √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 √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 √표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해당란에 √표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해당란에 √표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해당란에 √표시)□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인)
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구비서류: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우선순위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비과세대상자
3등록장애인으로서 비과세대상자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2.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3. “매점등”이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제8조(계약 해지)

제8조(계약 해지)①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등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4. 거짓 증명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공공시설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등의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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