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구관리방조제)
제2조(구관리방조제)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26.>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6.>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26.>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26.>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6.>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