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4-10 시행 2009-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4.10.>

제3조

제3조 삭제 <2009.1.9.>

제4조

제4조 삭제 <2009.1.9.>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