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구관리방조제)

제2조(구관리방조제)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26.>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6.>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26.>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26.>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6.>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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