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거리측정은 영업소 간 내․외부의 통행로 중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른 층간 거리 측정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층간 고저차를 반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벽면을 따라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나.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다.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마.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신청 영업소의 외벽에서 5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바. 3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사. 상기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역적 특성, 영업소간 최단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9.27.>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지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등)

제5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소매인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5., 2021.9.27.>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사무소, 직업소개사업소,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 비판매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지 않는 점포.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5.13.>6. 삭제<2010.5.13>

제8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제8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최소거리는 50미터로 하며, 그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② 삭제<2010.5.13.>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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