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물품의 구분

[별표]
물품의 구분
1. 소모성 정도에 따른 구분
 (1)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2. 상태에 따른 구분
 (1) 신 품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3) 요 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아니한 물품

[별지 제1호서식]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

건 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계장○○계장○○계장○○과장○○과장○○과장○○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관항관항세항세항세세항목세목세목세목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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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수량수량수량수량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20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20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8.>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의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1부를 재무과에 제출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물품 청구 및 출급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실․과장실․과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
④ 연번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인)(인)(인)(인)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28.>
물품 청구 및 출급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청 구 번 호 : 
발 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 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1. 기증자주 소주 소
1. 기증자성 명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
6.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6.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상기와 같이기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수령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주)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20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주 관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물품운용관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주 관 과
④ 연번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인)(인)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확 인 관확 인 관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8.>
물품 반납 및 인수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반 납 번 호 : 
발 신 : ② 인수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규칙 제4조의 별표에 의한 물품 상태를 기입한다.
⑫ 인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수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5호서식]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물 품관리전환합의서
물 품무상양여합의서
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취득 금액취득 일자취득 일자물품 상태물품 상태비고
관 리 전 환 의 조건 무 상 양 여관 리 전 환 의 조건 무 상 양 여
관리전환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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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28.>

주) 3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물품 사용전환 합의서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금액(원)금액(원)구입일자구입일자물품상태물품상태비고
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
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28.>
물품 사용전환 합의서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불용결정 통지서

물 품 분 류 번 호품 명품 목 의 설 명규 격 (기 계 제 작 번 호)단 위수 량장 부 가 액취 득 년 월 일용 도상 태불 용 결 정 사 유불 용 결 정 년 월 일회 계 명물 품 소 재 지보 관 관 서 명처 분 방 법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28.>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관련문서 번호
장 소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직위·직급성 명(인)
입 회 자직위·직급성 명(인)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단위규 격수 량금 액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 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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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2.28.>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① 물 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물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액⑭ 수량⑭ 수량⑰ 금 액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물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 신품⑯ 기타 상태별⑰ 금액⑮ 신품⑯기타 상태별⑰ 금 액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물품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2.28.>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인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 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한다.(예 : 대-0001-05, 2005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생산, 편입, 부생, 양도, 대여, 공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차, 무상양여, 기증, 기타 등을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⑭ 수 량 : 생략
 ⑮ 신 품 : 생략
 ⑯ 기타상태별 : 생략
 ⑰ 금 액 : 생략
 ⑱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⑲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⑳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참고사항 :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카 드 등록번호
① 연 번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③ 품명④ 규격⑤ 단위⑥ 회계 (계정) 분류⑥ 회계 (계정) 분류⑦ 정 수⑧ 내용 년수⑧ 내용 년수⑨ 물 품 출납원 ⑨ 물 품 출납원 ⑩ 물 품 관리관 ⑩ 물 품 관리관 ⑩ 물 품 관리관
① 연 번
① 연 번⑪ 연 월일⑫ 정리 구분⑬ 단가⑭ 수입 수량/ 금액⑮ 출 급 수 량 / 금 액⑯ 재고 수량/ 금액⑰ 운용 수량/ 금액⑱ 물품 출납원 ⑪ 연 월 일⑫ 정리 구분⑬ 단 가⑭ 수입 수량/ 금액⑮ 출 급 수 량 / 금 액⑯ 재고 수량/ 금액⑰ 운용 수량/ 금액⑱ 물품 출납원
연 번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이기 사항
연 번사 용 부서명년 월일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이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12.28.>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갑지 앞면)

250㎜×344㎜(화일지 노란색) 

(갑지 뒷면, 을지 앞‧뒷면)

250㎜×344㎜(화일지 노란색)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연 번 : 생략
②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③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④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⑤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⑥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⑦ 정 수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⑧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⑨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⑪ 년 월 일 : 생략 
⑫ 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생산, 편입, 부생, 양도, 대여, 공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차, 무상양여, 기증, 기타 등을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⑭ 수 입 : 생략 
⑮ 출 급 : 생략 
⑯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운용(수량/금액) : 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⑱ 물품출납원 인 :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 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도서대장

구 입 연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 발행처출 판 사출 판 연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비 고결 재결 재
구 입 연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 발행처출 판 사출 판 연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비 고분 임 물 품 출납원물 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2.28.>
도서대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검사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2.28.>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계약건명
납 품 자②상 호③성 명
④계약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납품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납품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검사(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검사(수)장소
⑩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등록 □, 미등록 □)비대상 ( ), 대상(등록 □, 미등록 □)비대상 ( ), 대상(등록 □, 미등록 □)물품출납부 등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물 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실)과 직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 품 명단 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 격 명단 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 ②, ③ 상호 및 성명: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 ④ 계약금액: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 ⑤ 계약체결연월일: 계약한 날짜를 기재 ⑥ 납품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 ⑧ 검수연월일: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 ⑨ 검수장소: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표시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명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검수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에 따라 지정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12.28.>
 (앞쪽)

210㎜ × 297㎜(일반용지 60g/㎡)
(뒤쪽)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14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무취급구분사무취급구분
물품명수량금액인계 연월일전 임 자후 임 자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12.28.>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소속기관의 장 직 성명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7.1.>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다.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담당계장,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계장)2.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3.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4.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장5.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회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계장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외에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소·사업소·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 2025.7.1.>③ 위탁과 관련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책임을 지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 하에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물품의 구분)

제4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5조(물품 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5조(물품 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7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교부 청구)

제6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교부)

제7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6조에 따라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소모품의 교부)

제8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 수입증지 등)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기증품 수령증)

제9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물품의 반납)

제10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잔여품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전환 등)

제11조(관리전환 등)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한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2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의 보관으로 하고, 제16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어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2.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3조(불용결정 등)

제13조(불용결정 등)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본청가. 단가 5천만원(장부상 취득가격 기준)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총무국장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2. 보건소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보건소의 장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보건행정과장3. 사업소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사업소장4. 동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동장② 의회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 위임은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불용결정 통보)

제14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2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15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장부서식)

제16조(장부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호서식2. 물품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4호서식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9호서식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10호서식5. 도서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17조(물품검사서 등)

제17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 매입 등의 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1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19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처리)

제2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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