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예외)
제4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2. 추진목표 및 방향3.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정)
제6조(지정)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상인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
제7조(지정요건 등)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3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2. 특화거리 사업계획서3.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4.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정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공동디자인 개발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경비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