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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