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2. 국ㆍ시비 보조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26조의4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운용하고, 그 외 영 제26조의4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2. 자활사업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설치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활기금 사업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금 대여)
제7조(사업자금 대여)① 영 제26조의4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여자금은 각 사업별로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되 대여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환기간 : 대여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2. 이자율 :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금고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 해체하거나 사업을 양도하게 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사망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포함된 자금운용계획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자활사업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자활사업담당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