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개정 2015.08.07.>3. 국ㆍ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1. 징수관: 안전도시국장2. 분임징수관: 건설과장3. 재무관: 총무국장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5. 지출원: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6. 수입금출납원: 건설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제6조의2(준용)
제6조의2(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