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24 시행 2023-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01.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 (납 부 자)채 주 (납부자)수입액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
년월일적 요 (납 부 자)채 주 (납부자)수입액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1.11>
재난관리기금 출납부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기 금 출납원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1.11>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기 금 출납원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1.11>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용신 청 금 액금 원(₩ ) ※신청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금 원(₩ )금 원(₩ ) ※신청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금 원(₩ )금 원(₩ ) ※신청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금 원(₩ )금 원(₩ ) ※신청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금 원(₩ )금 원(₩ ) ※신청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금 원(₩ )금 원(₩ ) ※신청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금 원(₩ )금 원(₩ ) ※신청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금 원(₩ )
신 청 내 용신 청 목 적
신 청 내 용융자희망일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
신 청 내 용융 자 기 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연 대 보 증 인 위 신청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수수료
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구비서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재정보증용)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3.24>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3.24>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성 명성 명융자일자비 고
주소당 초융자금액
주소변 경거치기간
생년월일생년월일최초상환일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만기 상환일
성 명성 명소 유 재 산소 유 재 산소 유 재 산비 고
주소당 초소재지토 지건 물
주소변 경
생년월일생년월일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구분 회수납 기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수납일담당확인
구분 회수납 기계원금이자연체이자수납일담당확인
계
회
회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5.>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1. 신청인
 

 2. 보증인 현황

 3. 상환내역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삭제<2010.1.1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삭제<2010.1.1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삭제<2010.1.11>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23.3.24>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자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아닌 자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리를 적용하고,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3.24>3. 융자를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3.3.24>③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3.3.24>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②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사항은 구청장이 금고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0.1.11, 2023.3.24>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0.1.11>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8.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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