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2 시행 2019-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저소득 주민 지원기준

지 원 대 상 자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지 원 시 기
제2조제1호, 제2호교육관련경비중․고 입학생 교복비매년 학기초
제2조제1호, 제2호교육관련경비수학여행경비학교별 신청시
제2조제6호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월 1회
제2조제1호~제5호, 제7호월동대책금품월동대책금품월동기
제2조제1호~제5호, 제7호명절위문금품명절위문금품설․추석
제2조제1호, 제4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지원금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지원금품수시
제2조제7호긴급구호금품긴급구호금품사유발생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정 2011. 6. 1>
저소득 주민 지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4.「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교육관련 경비2. 국민건강보험료3. 월동대책금품4. 명절위문금품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6. 긴급구호금품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3조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각급학교, 시설, 단체, 기관 등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② 제2조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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