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회의록

<회의개요>
<회의개요>
일 시 : 202○. ○○.○○(월) 00:00~00:00 장 소 : 강서구 보건소 ○○○○실 참석위원 (총 00명 중 00명 참석) - 명단 기재 ※ 배석 : 명단 기재 진행순서 상정안건 - - 회의결과(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일 시 : 202○. ○○.○○(월) 00:00~00:00 장 소 : 강서구 보건소 ○○○○실 참석위원 (총 00명 중 00명 참석) - 명단 기재 ※ 배석 : 명단 기재 진행순서 상정안건 - - 회의결과(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일 시 : 202○. ○○.○○(월) 00:00~00:00 장 소 : 강서구 보건소 ○○○○실 참석위원 (총 00명 중 00명 참석) - 명단 기재 ※ 배석 : 명단 기재 진행순서 상정안건 - - 회의결과(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회 의 록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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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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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23.9.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3.9.27.>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2023.9.2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1. 지역주민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전문가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만료전 결원이 발생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9.27.>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7.>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9.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별지의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9.27.>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계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9.27., 2025.7.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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