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1.11 2010.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2. 3. 6)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2. 3. 6)③ <삭제> (2002. 3. 6)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N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