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금정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구민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금정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운영) 구민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