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뢰한 입법·법률 관련사항 검토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