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 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구 명동 명칭관 할 구 역
금정구서동서동 일원
금사동금사동 일원
회동동회동동 일원
부곡동부곡동 일원
오륜동오륜동 일원
장전동장전동 일원
선동선동 일원
두구동두구동 일원
노포동노포동 일원
청룡동청룡동 일원
남산동남산동 일원
구서동구서동 일원
금성동금성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7.9>
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21.12.17.>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7.04.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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