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위원이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5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금정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운영 총괄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 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제17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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