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출자·출연기관 소속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 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