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발생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 민원인 인적사항 :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신청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및 소송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항(사업내용 작성) ※ 의료비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및 소송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항(사업내용 작성) ※ 의료비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및 소송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항(사업내용 작성) ※ 의료비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확인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확인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거지원 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7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제7조제2호예산의 범위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3호4시간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및 소송 등제7조제4호법률상담 서비스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재7조제5호5일 이내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제7조제6호5일 이내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범위
그 밖의 사항제7조제8호예산의 범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제8조예산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마련)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대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가해 민원인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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