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20.5.29.>2.“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2020.5.29.>1.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개정 2020.5.29.>2.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개정 2012.11.1., 2020.5.29.>3.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 [신설 2020.5.29.]4.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행위<신설 2012.11.1>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20.5.29.]5.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개정 2012.11.1> [제3조제4항에서 이동 2020.5.29.]
제4조(신고의 방법)
제4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본조 전문개정 2012.11.1]
제5조(신고의 처리)
제5조(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5.29.>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의 신고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5.29.>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0.5.29.][본조 전문개정 2012.11.1]
제6조(보상금심의위원회)
제6조(보상금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11.1., 2020.5.29.][제목 개정 2020.5.29.]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 전문개정 2012.11.1., 2020.5.29.]
제7조의2(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조의2(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신고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29.]
제8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8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9.>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삭제 2012.11.1>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은 사항7. 언론기관, 수사기관,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8.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5.29.>9.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8호에서 이동 2020.5.29.]
제9조(보상금 환수)
제9조(보상금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참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때에는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1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