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정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촉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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