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별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방임 등의 사유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방임 등의 사유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방임 등의 사유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평 일 : [ ]조식 [ ]중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평 일 : [ ]조식 [ ]중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평 일 : [ ]조식 [ ]중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개정 2022.12.15.>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 제과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 신청 절차)

제5조(급식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은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통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3. 학부모 대표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5조(위생·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반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6조(급식아동 후원)

제16조(급식아동 후원) 구청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3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등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아동 급식 지원 업체에서의 제외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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