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인)

별지 제2호 서식 - 회의록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시심의방법장소
참석 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 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3.23, 2013.12.12., 2014.12.17., 2018.6.20., 2019.11.15., 2021.6.17., 2023.3.31., 2024.7.1.>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3.3.31.>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 원 한도에서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 주무 팀장, 예산팀장, 경리팀장, 세무관리팀장, 토목1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3.23., 2016.04.01., 2019.11.15., 2023.3.31.>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 활용)

제5조(우수사례 활용)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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