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1 시행 2021-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신 청 인보호구분 (개인만 기재)□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유형□ 민간위탁( 사업단) □ 구 직영( 사업단)
신청금액금 원금 원유형□ 대출 □ 지원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기간년 월 년 월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 당 자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업 종참여인원
사 업 목 적
소 재 지약 도
임 대 인성 명 : 전화번호 :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 월세금 :약 도
기타비용 (지원 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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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 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서식]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기 관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자활사업 실시기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명 칭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참여인원 (명)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운영 계획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임 대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대관계 사항임 대 형 태□ 전세 □ 일부월세임 대 평수 및 금 액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

성 명 (법인,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핸 드 폰)
2. 지원현황2. 지원현황2. 지원현황2. 지원현황
지원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3. 지원용도3. 지원용도3. 지원용도3. 지원용도
4. 기타4. 기타4. 기타4. 기타
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연이율 퍼센트, 연체이율 연 퍼센트(대여이율 외 별도) 적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법인)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인)「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법인)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인)「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법인)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인)「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법인)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대출 내역금 원금 원금 원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 5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
대출 내역상환금 : 잔 액 :상환금 : 잔 액 :상환금 : 잔 액 :당초 상환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상환 기한 연장 신청 내 역금 액금 액원연장 상환 기간년 월 일
상환 기한 연장 신청 내 역사유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귀하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 귀하
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1.8.11.>

제3조(운용규모 등)

제3조(운용규모 등)①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1.>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대여)

제5조(자금의 대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6조(자금 반환)

제6조(자금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기관·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

제7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정산)

제8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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