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 금 사 용 용 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기 금 신 청 내 역소 요 비 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소요 비용 대비%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소유·점유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4. 융자금 보증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정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소유·점유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4. 융자금 보증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정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소유·점유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4. 융자금 보증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정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소유·점유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4. 융자금 보증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정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소유·점유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4. 융자금 보증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정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소유·점유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4. 융자금 보증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정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소유·점유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4. 융자금 보증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정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6.30.>

별지 제3호 서식

성 명생년월일주 소기금용도소 요 비 용 예 정 액소 요 비 용 예 정 액소 요 비 용 예 정 액
성 명생년월일주 소기금용도계융자신청 금 액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추천서

 1. 융자대상 추천자

 2. 재난위험시설 개황
 ○ 재난위험시설명 :
 ○ 재난위험시설위치 :
 ○ 소 유 주 체 :
 ○ 유지관리주체 :
 ○ 시설개요(건축연도, 시설규모, 건물구조등)
 ○ 위험요소 :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담당부서 :
 ○ 과거 재난발생상황 :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별첨으로 첨부
 
 3. 재난위험시설․지역에 대한 동장의 소견 (위험의 정도,상태등)
 위 신청인을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동 장 (인)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6.30.>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명융자액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간
사업명융자액년 월년 월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 서식】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안전진단비, 이주지원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장사유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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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 제8호 서식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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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9호 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기 금 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 제10호 서식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기 금 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동장은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6.30.>

제3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3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① 제2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대출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동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2.6.30.>]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30.>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6.30.>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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