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08-05-01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05.10, 2005.05.09, 2008.5.1>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단, 신청접수·교부·수수료징수는 제외) <개정 2005.05.09, 2008.5.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5. 1>3. <삭제 1995.08.25>4. 법 제37조제6호와 제 7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5. <삭제 2005.05.0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그 처분이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5. 1>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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