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24.7.1.>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1.6.17.>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
제3조(과태료ㆍ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ㆍ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속하는 세입금(주ㆍ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