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제2조
제2조 삭제 <2017.02.01.>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2.0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2.01.>③ 위원은 「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02.0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17.02.01.>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02.0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2.0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제목개정 2017.02.01.]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7.7.16>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7.02.01.]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16., 2015.10.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02.0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1.>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