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공포 2016-07-05 시행 2016-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직 위인 원직 급
의회운영기획전문위원1지방행정사무관
교육복지행정전문위원1지방행정사무관
경제안전도시전문위원1지방행정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11.10., 2016.7.5>
전문위원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 ·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 인쇄 · 배부 ·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0, 2015.11.10, 2016.7.5>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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