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 대상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지급액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지급 방법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가산징수)

제6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7조(기장군수와의 통합 운영)

제7조(기장군수와의 통합 운영) 의장은 기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