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개정 2022.12.27.>②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