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6. 4., 개정 2016. 9. 9>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3. 5., 개정 2016. 9. 9., 개정 2023. 2. 24.>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2. 2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2. 24.>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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