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12. 2011. 8. 29>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9. 6. 12>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면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 <개정 2009. 6. 12>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4.12.30>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9. 6. 1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농업정책과장, 산림공원과장 <개정 2008. 7. 7, 2009. 6. 12, 2015.7.29, 2022.12.22.>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 6. 12, 2011. 8. 29, 2015.7.29., 2018.3.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24. 10. 2.>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6. 12>[제목개정 2022.11.11.]

제7조

제7조 삭제<2019. 8. 28.>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③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11조(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22.11.11.>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제13조(경계표의 설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제14조(매입)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개정 2022.11.11.>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개정 2022.11.11.>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1.11.>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④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2024. 10. 2.>[제목개정 2022.11.11.]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12.30>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2., 2020. 5. 1., 2021.6.11.>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예상되는 매각가격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 사유<개정 2014.12.30>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22.11.11.>

제21조(가격의 평정)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22조(계약서 등)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관리)

제23조(청사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24조(관사관리)

제2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용대상 직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2026. 4. 10.>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9. 6. 12., 2017.6.9., 2019.8.28.>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계약팀장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단·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단·과의 주무팀장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3.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팀이 없는 소속기관은 업무담당자)4. 읍ㆍ면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과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0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6. 12>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2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2024. 10. 2.>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24. 10. 2.>

제30조(물품의 교부)

제3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14.12.30>

제31조(소모품의 교부)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33조(물품의 반납)

제3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잔여품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34조(관리전환 등)

제34조(관리전환 등)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2>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기장군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제36조(불용결정 등) 군수는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단가 3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군수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재무과장 <일부개정 2017.09.29., 2018.3.16.>2. 소속기관, 읍·면가.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 부군수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읍·면장다. 단가 2천만원 미만의 물품 : 회계담당과장3. 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불용결정통보)

제37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5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7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39조(장부서식)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12>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0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8호서식,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6. 12>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5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45조(전산처리)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