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정관공급관리소(G/S)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7.“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8.“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9.“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8.13>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2. 제1호의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으로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의“보조사업자”에게 군수가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3>③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기장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13>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 및 부산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지원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원구역,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7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의거 보조금은 제7조에 의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부한다.<개정 2015.8.13>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다음 순위에 의해 우선 시행한다.1. 특별회계 및 타기관 보조사업인 경우2.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역3.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2015.8.13>

제9조(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① 보조사업자의 대표자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8.13>②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015.8.13>③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교부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목적외의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4. 시민단체 대표 등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삭제<개정 2015.8.13>2. 삭제<개정 2015.8.13>3. 보조금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사업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3>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2.27>② 삭제 <개정 2016.12.2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업의 점검 등)

제16조(사업의 점검 등) 군수 및 위원회에서는 제11조에 근거한 감독은 물론이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7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정지 또는 변경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보조사업의 정산)

제18조(보조사업의 정산)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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