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사업·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12. 31.>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관계 업무 특성 상 여성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개정 2019.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이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소속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